사설을 읽고

사설읽기 - 청와대의 KBS 세월호보도 통제압력

꿍금이 2016. 7. 2.



오늘자 신문 사설읽기

2016/07/02 - [신문사설] 2016년 7월 2일 토 주요신문사설 - KBS세월호 보도 통제한 청와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성과급 잔치



주제 : 세월호 참사 당시의 KBS의 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


등장인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김시곤 KBS 보도국장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상황 : 세월호 참사 직후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해경의 구조지휘체계를 비판하는 KBS의 보도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내용 변경 또는 삭제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비판이 나오자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협조 요청"이라며 두둔했다.



해당 주제를 다룬 5개 신문사의 사설 내용 : 

중앙일보

공영방송은 정권의 홍보 방송이 아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어두운 그림자가 떠오른다.

국회는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영방송 정상화 입법에 나서야 한다.


동아일보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KBS가 국가 기간방송 역할을 다하려면 정치권이 공영방송의 사장 임명을 좌지우지하고 

보도나 프로그램 편성에 개입하는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


한겨레

청와대에 KBS는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이 아니었다. 

정권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대통령의 치적을 널리 알리는 홍보기구에 불과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침묵으로 이 사태를 넘겨서는 안 된다. 

“언론장악은 가능하지 않다”는 자신의 다짐이 거짓으로 끝난 것에 대해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


경향신문

이정현 의원(새누리당,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 4조의 위반 혐의로 수사받아야 할 것이다.


한국일보

청와대 보도 개입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4조2항을 위반한 엄연한 범법행위다. 

이번 녹취록 공개를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월호특조위의 기간 연장에 한사코 반대하는 이유도 분명해졌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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