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02년

동아일보 사설 2002년 1월 28일 월요일

꿍금이 2016. 12. 17.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2년 1월 28일 월요일



■ 동아일보

 李수석,사퇴하고 조사받으라

김대중 대통령의 처조카 이형택씨의 보물 발굴 사업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이기호(李起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 수석비서관은 특검 소환에는 응하겠으나 ‘법률적 혐의’가 없으므로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하는데 법률적 혐의야 특검 조사에서 밝혀질 일이고 그가 앞세울 주장은 아니다.



 월드컵-아리랑행사 연계안된다

정부는 북한이 평양에서 개최하는 아리랑행사(4월 29일∼6월 29일)와 국내에서 열리는 월드컵대회(5월 31일∼6월 30일)를 연계하는 관광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이다. 한마디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우선 월드컵대회와 아리랑행사는 그 내용이나 목적으로 봐도 연계가 될 수 없다. 월드컵대회는 세계인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기 위한 비정치적 축제인 반면 아리랑행사는 북한의 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그들만의 정치적 행사다. 그런 정치 행사에 월드컵대회를 연계시키는 것은 대회의 고귀한 이념을 훼손하고 변질시키는 일이다. 더구나 아리랑행사를 성대히 열려는 북한의 의도와 속셈도 불순하다.



 주한미군은 한국법원 존중하라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기소된 미8군 군속 앨버트 맥팔랜드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이 미군 당국의 비협조로 지연되는 사태는 매우 유감스럽다. 서울지법은 주한미군 영내에서 독극물을 방류해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한 맥팔랜드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구인장을 발부했으나 미군 당국이 이를 거부했다. 주한미군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22조 3항 ‘공무집행 중 범죄 행위는 주한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갖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재판관할권을 주장하며 한국 법원의 공소장과 구인장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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