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2년 4월 12일 [뉴스저작권 이용 가이드북]을, 2017년 1월 1일 [디지털뉴스콘텐츠 이용 규칙]을 제정,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 기사 내용을 허가 없이 게시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위 가이드라인을 꼭 확인하시고 저작권법 침해로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해당 가이드라인 전문입니다.
(해당 문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및 각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첨부파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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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크리에이터를 위한 올바른 뉴스저작물 사용법을 안내합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디지털 뉴스콘텐츠 저작물 이용자는 디지털 뉴스콘텐츠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임을 인식하고 본 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디지털 뉴스콘텐츠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
<복제 및 공중송신 등>
1.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자는 언론사가 자사의 웹사이트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해당 언론사의 허락 없이 복제·배포·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다른 웹사이트, 홈페이지 또는 내부 인트라넷망에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뉴스기사의 출처를 밝히고 사용했다 하더라도 언론사의 허락 없이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무단전재’로 불법이용에 해당함.
다만, 저작권법 제4절 제2관(저작재산권의 제한)이 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이용 행위는 저작권법 해당 규정을 참고)
①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② 고등학교(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
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 및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3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④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⑤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
⑥ 업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⑦ 학교의 입학시험 등에서 시험문제로 이용하는 경우
⑧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이용
2. 블로그나 SNS 등 개인용, 비상업용, 커뮤니티형 웹사이트에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복제, 전송, 공중송신한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 공익·비영리 목적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뉴스기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함.
3. 특히 업무적 또는 상업적 목적의 웹사이트에서 언론사가 제공하는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복제하여 게시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 민간기업·공공기관·이익단체(협회) 등의 내부 인트라넷 및 외부 홈페이지에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해당 기관 또는 기관장과 관련된 뉴스기사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임.
• 업무상 목적으로 뉴스를 스크랩하여 내부 직원 또는 외부에 배포(사내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배포 등)하는 것은 뉴스저작권 침해임.
• 방송녹화장비 시스템을 구입하여 방송뉴스를 녹화하거나 텍스트 추출 등을 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것도 뉴스저작권 침해임.
4. 타인이 무단으로 전재한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다시 복사, 게시하는 경우도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5.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등의 관리권한이 있는 관리자(시스템 운영업체, 시스템 운영 담당자 및 관리자 등)도 저작권 위반의 방조가 인정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6. 블로그나 SNS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운영자가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무단으로 전재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하며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단순링크 - Simple Link>
1. 단순링크란, 링크를 원하는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자는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단순링크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1개 언론사의 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을 링크의 방법으로 연결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개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하나의 웹사이트에 나열하는 방법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직접링크 - Deep Link>
1. 직접링크란 영어의 'Deep Link(딥링크)'를 쉽게 표현한 것으로, 특정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한 것이 아니라 그 하위페이지나 특정 웹페이지, 특히 개별 뉴스나 사진을 직접 링크한 경우를 말한다.
2. 현재까지는 직접링크도 저작권법상의 복제·전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지만, 직접링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① 직접링크의 적법성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문제는 별도로 볼 수 있다.
② 만일 링크 자체는 적법하지만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영리)을 추구했다면, 민법상 부당이득, 즉 ‘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동력을 이용해 재산적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실을 준 것’에 해당될 수 있다.
※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온라인게시판 등)의 경우, 위의 상업적 이용에 해당될 수 있으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는 상업적 목적의 이용행위는 엄격히 금지됨.
<직접링크의 업무적·상업적 이용 사례>
(1) 외부 업체(홍보대행사 등)를 통해 직접링크를 활용한 온라인게시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2) 직접링크 방식으로 해당 기관(회사)의 관련기사를 모아 사내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3) 직접링크 방식으로 기사를 모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 (예. 온라인 뉴스게시판 상품 판매)
3. 검색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이용자의 질의를 받아 검색 결과를 링크방식으로 표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저작권자와 계약 등을 통해 권리를 위임받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프레임링크 - Frame Link>
프레임링크(Frame Link) 또는 프레이밍(Framing)은 자신의 웹사이트의 프레임 내에서 타인의 웹사이트 정보가 나타나도록 타인의 웹사이트나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언론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특정 디지털 뉴스콘텐츠나 영상에 대한 프레이밍은 물론, 그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에 대한 프레이밍도 금지된다.
<RSS - Rich Site Summary>
RSS는 콘텐츠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쉽게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RSS 서비스는 이용자가 개인 PC 등 한정된 공간 안에서 뉴스 콘텐츠를 개인적으로 구독 이용하는 데 그쳐야 하며 RSS를 통해 구독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에 배포하거나 제3자에 대하여 다시 재(再)RSS서비스를 하는 행위는 무단 복제, 무단 공중송신에 해당하므로 금지된다.
<온라인 뉴스레터 / 인트라넷 / 커뮤니티형 사이트 (인터넷 카페 포함)>
1. 다수의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배포되는 온라인 뉴스레터, 폐쇄된 이용자들의 내부망인 인트라넷, 공개 및 영리의 목적 유무에 상관없이 다수의 이용자가 방문하는 커뮤니티형 사이트에도 본 ‘이용규칙’이 제시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저작권법은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 이용이나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온라인 뉴스레터나 인트라넷, 커뮤니티형 사이트는 개인적 이용이나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따라서 온라인 뉴스레터나 인트라넷, 커뮤니티형 사이트 운영자도 디지털 뉴스콘텐츠에 대한 무단전재를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디지털 뉴스콘텐츠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단순링크 하거나 저작권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허락을 받아 특정 기사를 직접링크 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이용해야 한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 등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로 한정된다.
2. 사건사고기사(이른바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기사에 한하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용자는 위 1항과 2항을 제외한 나머지 디지털 뉴스콘텐츠는 본 "이용규칙"이 정한 원칙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
2017년 1월 1일
한국디지털뉴스협회‧한국언론진흥재단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이데일리, 이투데이,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미디어, The Korea Times, 디지털타임스, 스포츠서울, 일요신문, 전자신문, 한국기자협회, 한국미디어네트워크, 환경일보,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국제신문, 기호일보, 대구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동양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새전북신문, 영남일보, 울산매일신문, 인천일보,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제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신문,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주간당진시대, 주간옥천신문, 홍성신문, KBS, MBC, SBS, YTN, OBS경인TV, 뉴스핌, 대덕넷, 브레이크뉴스, 씨비에스아이, 이비뉴스, 한국PD연합회
@ 아래는 위 이용규칙에 관한 블로터의 Q&A 기사입니다.
* 참고 : 블로터는 CC BY-NC-ND 4.0 라이센스를 적용 중입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권자를 명기하고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며,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조건아래 재배포 가능합니다.]
* 원문 : http://www.bloter.net/archives/270183 ([친절한B씨]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렇게 쓰면 문제 없다)
– 이런 걸 대체 왜 하는 것인가?
= 뉴스는 언론사의 자산이며, 창작적 노력으로 작성된 저작물이다. 당연히 함부로 가져다 쓰는 것은 문제다.
– 그럼 왜 아무나 보라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나?
= 공개해서 보여준다는 말이 퍼가도 괜찮다는 말은 아니다.
– 광고로 먹고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빡빡하게 해야 하나?
= 언론사가 광고수익으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 그래도 출처만 밝히면 괜찮은 거 아닌가?
= 아니다. 그래도 ‘무단전재’에 해당한다.
– 개인이 비영리로 가져가도 문제인가?
= 그렇다.
– 블로그가 아니라 개인이 페이스북에 링크를 거는 것도 안 되나?
= 비영리 목적의 직접링크는 상관없다. 다만 인용 시 문구 노출 정도는 주의해야(사실상 전문을 ‘복붙’한다면 문제다) 할 수 있다. 두세줄 정도 인용하고 링크를 거는 정도는 보통 문제가 안 된다.
– 이를 어길 시에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뜻인가?
= 그렇다. 다만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인 언론진흥재단은 기업체나 공공기관 위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과 상관없다는 단순사실보도는 어떤 기사를 말하나?
= 뉴스 기사 중 ‘부고’, ‘인사’,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된 사건사고 단신’을 말한다.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 ‘최근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연예인 SNS 포스팅’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종류의 기사도 있지 않나? 뻔뻔한 거 아닌가?
= 그건 언론사가 잘못하는 게 맞다. 그런 행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문제 삼을 수 있다.
* 직접링크(딥링크)의 업무적 상업적 이용 사례
@ 외부업체(홍보대행사 등)을 통해 직접링크를 활용한 온라인게시판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직접링크 방식으로 해당 기관(회사)의 관련 기사를 모아 사내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 직접링크 방식으로 기사를 모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ex. 온라인 뉴스 게시판 상품 판매)
– 아까부터 ‘직접링크’라고 이야기하는데, 직접링크가 무엇인가?
= 언론사의 개별 기사 혹은 사진 페이지를 링크한 경우를 말한다.
– 직접링크는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 저작권법에 의하면 불법이 아니다. 이번에 나온 가이드는 민법상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걸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판례는 뒤집어질 수도 있다.
– 구체적으로 뭘 하면 안 되나?
= 인터넷 홈페이지에 뉴스 전재
= 사내 게시판에 뉴스 배포
= 무단으로 뉴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 신문 스크랩 복사, 방송화면 녹화, 이메일을 통한 뉴스 배포
– 기업 홍보팀에서 작성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기사를 사용해도 문제인가?
= 아니다. 다만 보도자료의 비율이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볼 수는 있다.
– 대표 인터뷰 등 회사를 소개하는 기사는?
= 문제없다. 다만 인터뷰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기자가 작성한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저작권 논란이 생길 수 있다.
– ‘네이버’나 ‘다음’뉴스 링크는 어떤가?
= 언론재단 : 언론사별로 계약내용이 다를 수 있어 일괄적으로 문제가 ‘된다-안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 네이버 :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 카카오 : 저작권은 언론사에 있다.
– ‘인용’은 안 되나?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목적일 때
= 저작물의 이용과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해야 한다.
= 출처 표기는 꼭 하자.
– 기자한테 허락 받으면 되나?
= 기사는 저작권자가 아니다. 해당 언론사에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을 신탁하고 있는 언론진흥재단에서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 또 안 되는 건 무엇인가?
= RSS는 개인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걸 다시 재배포하면 안 된다.
= 자신의 웹사이트 안에서 타인의 웹사이트가 나타나게 하는 ‘프레임 링크’도 안 된다.
– 어떤 언론사가 여기에 해당하나?
=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이데일리, 이투데이,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미디어, TheKoreaTimes, 디지털타임스, 스포츠서울, 일요신문, 전자신문, 한국기자협회, 한국미디어네트워크, 환경일보,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국제신문, 기호일보, 대구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동양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새전북신문, 영남일보, 울산매일신문, 인천일보,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제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신문,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주간당진시대, 주간옥천신문, 홍성신문, KBS, MBC, SBS, YTN, OBS경인TV, 뉴스핌, 대덕넷, 브레이크뉴스, 씨비에스아이, 이비뉴스, 한국PD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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