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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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檢이 밝힌 ‘최순실 국정농단 공범 朴대통령’ 탄핵 마땅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0일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野잠룡에 휘둘리지 말고 야권은 ‘총리후보’ 속히 추천하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등 야권의 대선 주자들과 유력 정치인 8명이 어제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퇴진 운동과 병행해 탄핵 추진을 논의해 줄 것을 야 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 세부 수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 등과 공모한 공동정범, 주범이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박 대통령이 최씨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실 비서관 등의 ‘거의 모든 혐의’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직 이들의 혐의를 다 조사한 것도 아니고 다른 관련자 수사가 남아 있는데도 이 정도라면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더 크고 많을 것이다.
거대한 촛불의 물결이 온 나라를 휘감았다. 지난 토요일 전국 70여곳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서울 60만명 등 100만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망친 박 대통령을 향해 한목소리로 “이게 민심이다”를 다시 한 번 똑똑히 알려줬다. 박 대통령이 공약 가운데 단 하나 ‘국민 대통합’만큼은 이뤄냈다는 얘기가 더는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 경향신문
사법체계까지 거부하며 막나가는 대통령검찰이 어제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씨 등의 공범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세월호 참사 때 할 것 다했다는 청와대청와대가 홈페이지 ‘오보·괴담 바로잡기’ 코너에 글을 올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의혹에 관해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굿판을 벌이거나 성형시···
최순실씨 연루 의심받는 김기춘 실장도 조사해야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농단에 개입한 정황이 또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김 전 비서실장 소개로 최씨를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
■ 한국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국정농단의 ‘주범’임이 드러났다. 검찰은 20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박 대통령이 최씨 일당의 범죄 혐의 전반에 상당한 공모 관계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공소장 범죄 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만 아니면 당장 구속될 만큼 중대한 실정법 위반이다. 국가 지도자로서의 도덕적 권위와 정당성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지금이 박 대통령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청와대는 20일 검찰의 중간수사발표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이라는 것이다.
검찰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전날 전국에서 열린 4차 촛불집회에서 또다시 박 대통령의 퇴진 요구가 분출했음에도 하야나 퇴진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대기업 갈취의 공범이 됐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이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상황이 됐음을 뜻한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씨의 숱한 의혹 중 상당수를 검찰이 사실로 인정해 기소했고, 그 공소장에 기재된 대다수 혐의에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적시했다. 청와대의 사실상 방해로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공소장을 쓸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혐의가 명백하다는 반증이 된다. 의혹은 이제 범죄사실이 돼 법정에 보내졌다.
2016년 11월 20일부로 대한민국에서 국민들로부터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한 축이 무너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로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가 됐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서 선거를 통해 합법적 권한을 가진 두 축 가운데 이제 남은 곳은 정치권뿐이다. 이들마저 제 역할을 못 하고 표류해버린다면 국정공백 상태는 장기화되고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 매일경제
검찰이 어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의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임을 분명히 했다. 헌정 사상 처음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실로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검찰이 `공범관계`라고 인정함에 따라 탄핵소추의 법률적 요건은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야당은 각자의 정치 셈범에 기반해 하야, 퇴진, 탄핵 등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왔지만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남은 선택은 `탄핵`밖에 없다.
검찰은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대통령 측은 중립성을 잃은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없다며 특검 조사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강대강 충돌이다.
■ 한국경제
혼란스런 정국 해법…이런 때 필요한 것이 '법대로'이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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