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6년

[신문사설] 2016년 7월 29일 금 주요신문사설 -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합헌 결정, 세법개정안 발표, 위안부 재단 출범

꿍금이 2016. 7. 29.

2016년 7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김영란法 충격 요법' 써서라도 윤리 선진국 올라서야 한다

김영란법으로 불려온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合憲) 결정을 내려 오는 9월 28일부터 법이 시행되게 됐다. 법의 핵심은 ..


기업이 공무원 접대할 일 없게 해줘야 김영란법 성공할 것

'김영란법' 시행이 확정되자 기업인들은 이 법이 정당한 기업 활동마저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법에 반대해온 전경련은 28일 성명을 내고 "시..


■ 중앙일보

김영란법 합헌, 망국적 부패 척결 계기로 만들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 사회는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접대받지 못하고, 5만원 이상의 선물은 


부패 뿌리 뽑자는데 왜 국회의원만 봐줘야 하나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9월 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배우자는 한번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 넘는 금품(향응)을 


'넓은 세원-낮은 세율'의 원칙 언제 세울 건가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력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중산층 부담은 줄이겠다는 기본 방향을 세웠다. 이런 방향 아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여 


■ 동아일보

헌재 김영란법 ‘합헌’… 국회와 정부가 과잉입법 바로잡아야

헌법재판소는 어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데 대해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배우자 금품 수수 신고의무도 과도하지 않다고 봤고, 부…


퍼주기 감면에 집착하다가 면세자만 늘린 세법 개정안

정부가 올해 만료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3년 더 연장하고 출산 장려 목적의 세액공제액과 근로장려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내놓은 2016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몰(日沒) 예정인 25개 비과세·감면제도 가운데 21개 항목이 2, 3년씩 연장된다. 이…


홍콩서 망명 요청한 18세 北 학생에 中 ‘사드 몽니’ 말라

홍콩과학기술대에서 6∼16일 열린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참가했던 18세 북한 학생이 일주일 전 우리 총영사관에 들어와 망명을 신청했다고 홍콩 밍(明)보가 28일 보도했다. 북한은 이번 올림피아드에 남학생 6명이 참가해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를 따 종합 6위를 했다. 수학 영재로 북에…



■ 한겨레

‘김영란법 합헌’, 부패 척결의 전환점 삼아야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언론사와 사립학교 관계자들을 공직자에 포함한 조항 등 논란이 된 일부 내용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


반발과 갈등 속에 출범한 ‘위안부재단'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이 28일 피해자 할머니들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비롯한 지원·시민 단체의 반발 속에서 공식 출범했다. 정부로서야 일본 정부와의 합의...


4년간 125조 적자 내고도 태평한 세제개편안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국내총생산의 2%를 넘은 것은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9년(3.8%) 딱 한 차례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전엔 적자 폭이 아무리 커도 1.2%(2001년)를 넘지 않았다. 그...


■ 경향신문

김영란법 합헌, 이제 관행·미덕으로 불린 부패 청산하자헌법재판소가 어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전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은 공직자, 사립학교와 언론사의 장과 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


화해도 치유도 없는 위안부 재단 졸속 출범지난해 12월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지 7개월 만에 ‘화해·치유재단’이란 이름을 내건 위안부 재단이 28일 공식 출범했다. 일본으로부터···


초등생이 요구하는 놀 권리, 진지하게 받아들여야서울지역 초등학생들이 그제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만나 학교에서 맘껏 놀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제구호기구 캠프에 참여한 어린이 47명이 토론을 통해 정한 ‘교내 놀 권리’를 위한 8가지 정책을 교육감···



■ 한국일보

부패 근절이 사익 침해보다 시급하다는 헌재 결정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대한변협과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4개 쟁점 모두 합헌 판단했다. 이로써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김영란법은 제정안 발표 4년 만인 9월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위안부 재단 출범, 성실한 합의 이행의 초석 돼야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화해ㆍ치유 재단’이 28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한일 양국 정부의 ‘12ㆍ28 합의’에 따른 조치다. 일본이 출연키로 한 10억엔(약 107억원)으로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재단 출범으로 양국 합의가 이행 단계에 접어든 데도 불구하고 아직 핵심 쟁점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못한 점은 지적해 두고 싶다.


세법개정안 ‘두 마리 토끼’ 다 놓쳤다

정부가 28일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자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인상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근로소득세 면제자 비율을 낮춰 ‘넓은 세원’을 구축하는 개편도 시도되지 못했다. 청와대의 ‘증세 불가’ 입장 때문이다.


■ 서울신문

부패척결 의지 천명한 김영란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어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 및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조항, 허용 금품 가액…


절실한 세수증대 기대 충족 못한 세법 개정안

정부가 어제 ‘2016년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일자리 창출을 겨냥해 신성장 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유일호 부총리 겸…


외국인 300만 시대 다문화 국가에 대비해야

우리 사회는 단일민족, 단일문화 국가에서 언어와 문화를 달리하는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문화 지체, 이른바 아노미 현상이 발생해 개인 또는 사…



■ 매일경제

헌재 '김영란법 합헌' 언론자유에 심대한 침해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김영란법`에 대해 내린 합헌 결정은 심히 유감스럽다.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


투자·일자리 늘릴 세제 개혁 더 큰 그림을 그려라

정부가 어제 내놓은 세제 개편안은 한마디로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중산층 부담은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신성장 산업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주고, 술집을 제외..


제 살 도려낸 검찰, 이젠 상명하복문화 바꿀 차례

인격 모독적인 언행으로 후배 검사를 자살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검찰이 김대현 서울고검 부장검사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검사 파면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됐을 때`에만 가능하기 ..


■ 한국경제

저급한 입법에 합헌 면죄부 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전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앞으로도 논란을 부를 것이다. 법리로나 실제 법 적용에서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다. 출발부터 ...


조세원칙·공평과세에는 미흡한 세법 개정안

정부가 내년에 시행할 세법 개정안(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에도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에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과연 그런 목표에 부합하는지는 의문...


원격의료 수출?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의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원격의료가 10월부터 페루 필리핀 중국 등지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의료기기 제약 등 보건 분야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소위 ‘한국형 원격의료’가 해외로 뻗어...


■ 서울경제

김영란법 합헌 결정…시행령서 부작용 최소화해야

찬반 논란이 분분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판단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하는 데 대해 합헌 결정했다. 언론과 교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부


줄줄이 감면 연장된 세제개편, 대선이 무서웠나

정부는 28일 ‘2016 세법개정안’을 확정하면서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 여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세법 개정의 방향을 이렇게 잡은 것은 기본적으로 옳다. 다만 이를 위해 연장·확대한 비과세·감면이 무려 30여개나 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일부 비과세·감면은 합리적 


집 에어컨 하루 3시간 틀어도 전기료 폭탄 맞는 현실

한여름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을 걱정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선풍기로 최대한 버티다 참기 힘들 때만 에어컨을 틀지만 이마저 전기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에어컨을 하루 3시간가량씩만 틀어도 한 달에 7만~8만원 내던 요금이 20만원대로 뛰어오르니 마음 놓고 에어컨을 틀 가정이 많지 않다. 대부분의 가정이 평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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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신문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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