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월 7일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보험료율 인상이 과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 외에 다른 묘수가 없다.
1.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
소득 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은 2028년까지 40%로 낮추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보험가입 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만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리는 것이다.
2.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
모든 방안이 보험료율을 12~15%로 대폭 인상한다는 것. 현재는 9%이다.
일본 스웨덴 벨기에 등은 보험료율이 16~18%이다.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는 이유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제도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보험료와 운영수익금 등으로 마련된 국민연금 적립금은 2057년에 고갈된다.
저출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가입자는 줄어들고, 고령화로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기에 고갈 시기는 더 앞당겨지게 된다.
소득대체율 인상(45%에서 50%)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그렇다면 더욱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기금 수익률 제고 노력이 뒤따라야 하고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재편돼야 한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기금 고갈 폭탄을 미래 세대에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군가는 분명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
오늘자 사설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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