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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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1500조 돌파한 나랏빚, 846조가 공무원·군인 연금 줄 돈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 원이다. 국가부채가 15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특히 이 중 54%인 845조8000억 원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다.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앞으로 공무원, 군인 퇴직자 및 예비 퇴직자에게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정부가 당장 갚아야 할 빚은 아니지만 연금 재원이 부족해지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부채로 잡아둔다.
6·13지방선거를 70일가량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예비후보자들의 ‘문자폭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많게는 하루에도 10차례 이상 울리는 문자수신 알림음에 유권자들은 번번이 짜증이 난다. 일면식도 없는 정치인들로부터 쏟아지는 문자를 볼 때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아 찜찜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최근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통장이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정보를 받아간 직후부터 입주민들에게 선거 홍보 문자가 쏟아져 통장 등이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韓美 FTA 타결… 급한 불 껐지만 강력한 협상체제 구축하라
진통을 거듭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이와 동시에 진행됐던 철강관세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발표한 협상 결과를 보면 한국은 농업 분야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을 피했다. 철강관세 분야에서는 25% 부과 대상국에서 빠지기는 했으나 대신 수출물량(쿼터)이 평년의 70%로 줄었다. 손해는 봤지만 최악의 사태는 피한 셈이다. 앞으로 세부 실무작업이 남아 있으나 한미 양국 모두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합의안대로 최종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대로 26일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개헌열차’가 마침내 출발한 것이다. 국회는 절차에 따라 ‘60일 이내’에 가든 부든 의결을 해야 한다. 개헌안이 대통령 손을 떠나면서 이제 책임은 온전히 국회의 손으로 넘어왔다. 국회가 합의해서 ‘국회 안’을 내면 개헌이 되는 거고, 합의에 실패하면 ‘대통령 개헌안’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개헌이 물거품이 되면 그 책임 또한 국회 몫이 될 수밖에 없다.
25일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21㎍/㎥로 2015년 관측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26일에 이어 27일에도 서울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처가 발령됐다. 긴급 조처는 1월 중순에 이어 두 달여 만의 일이다. 환경부 발표를 보면, 남서풍을 타고 유입된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더해졌고, 대기가 정체 상태라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높게 유지됐다고 한다. 지난겨울 ‘삼한사미’(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는다)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이제 봄조차 미세먼지에 빼앗기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최악 피한 ‘한-미 FTA 협상’, 가시밭길 끝나지 않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타결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은 최대 관심 분야인 자동차와 제약 등에서 이익을 챙겼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환경기준이 완화됐다. 한국산 화물자동차(픽업트럭)의 관세 철폐 시점은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더 늦춰지게 됐다. 다만 가장 우려했던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 사용은 빠졌다. 미국 제약업계의 불만인 한국의 신약 가격 결정 제도도 개편된다. 약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구체적인 방향은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 경향신문
미세먼지 줄이기, 당국과 시민이 함께 나서야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자욱하게 깔렸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은 지난 25일 24시간 평균 PM-2.5 농도가 99㎍/㎥(서울), 102㎍/㎥(경기)로 2015년 관측 이래 역대 최악의 농도를 기록했다. 따뜻한 남서풍···
위헌이라는데도 정당법 등록 요건 존치한 여야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소위원회(정개소위)가 최근 정당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위헌 결정이 난 부분을 존치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정개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 ···
한·미 FTA 협상, 상호 이익 균형 이뤘나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협상에서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
■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26일 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청와대가 사흘간의 쪼개기 설명 끝에 22일 전체 내용을 공개한 이 개헌안은 법제처 검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UAE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로 국회로 보내졌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안 발의를 시사한 지 두 달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국민헌법자특위를 꾸린 지 한 달여 만이다. 38년 만의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절차가 완료돼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문재인 케어’ 불만이라고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아서야
지난주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려는 ‘문재인 케어’를 결사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최대집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서는 후보 6명 모두 ‘문재인 케어’에 반대했지만 최 당선자는 그중에서도 가장 강성이었다. 선거 기간 “3년, 5년 감옥 갈 각오로 투쟁하겠다”고 했던 그는 당선 직후 여러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케어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면 힘을 통해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자칫 집단휴진도 불사할 분위기다.
한미가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는 한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와 연계된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1차 보호무역 공세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을 일단 제거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26일 설명에 따르면 미국이 철강 고율 관세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대신, 우리는 철강 수출 물량을 줄이고 미국 자동차 무역적자를 완화하는 조치를 수용한 게 골자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G2 무역전쟁에 가계 돈줄 죄기, 수출도 내수도 비상이다
트럼프가 밀어붙인 한미FTA 개정, 미국은 또 딴소리 말아야
■ 한국경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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