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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월 17일 월요일
■ 동아일보
여야가 15일 합의한 선거법개정안은 한마디로 ‘체면도 염치도 살피지 않은 야합의 산물’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새 세기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법이 이처럼 여야간에 ‘비양심적인’ 거래로 처리된다면 그 선거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은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하고, 낙선운동이 불법이라는데도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유를 새삼 확인하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무려 13개월 넘게 뭉그적거리다 내놓은 ‘작품’에서 우리는 절망감마저 느끼게 된다. 이 땅의 정치인들이 과연 자기개혁을 말할 자격이나 있는지 되묻고 싶다. 진지하게 개혁방도를 논의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들 스스로 약속하고 공언한 내용까지 송두리째 뒤엎고 팽개쳐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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