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00년

동아일보 사설 2000년 2월 1일 화요일 - 선거법 손질 방향, 유전자조작식품(GMO)으로부터의 보호

꿍금이 2017. 3. 25.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0년 2월 1일 화요일



■ 동아일보

 '선거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래도 빠른 시기다. 선거까지 두달여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지금 논란과 혼선을 빚고 있는 선거법 문제와 관련해 정리하고 가닥을 잡아 둘 것은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소동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 부분 손질은 현실적인 선택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극히 위태로운 ‘미봉’이다. 우선 단체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87조를 부분적으로 고치는 선에서 현행 틀을 고수한다면 시민단체는 ‘선거법 불복종’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한다.



 '식탁안전' 행정 일관성 있게

세계 133개국 대표가 엊그제 유전자조작물질(GMO)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할 수 있는 ‘생물안전의정서’를 채택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의정서는 5년간 협상에 나섰던 나라들이나 환경단체들이 환영한 바와 같이 유전자조작 위험으로부터 환경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말하자면 유전자가 조작된 농산물이나 변형생물체의 수출입을 제한할 길이 열린 것이다. 사실 아직까지도 유전자가 조작된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이 환경이나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는지 아닌지는 밝혀진 게 없다. 그렇지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데서 소비자들은 의구심을 갖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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