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4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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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700만 낚시 열풍 속 해상 참사 … 세월호 벌써 잊었나
■ 동아일보
어제 오전 6시 9분경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9.77t짜리 낚싯배를 336t의 급유선이 추돌해 승선자 22명 중 15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사고 당시 풍속은 8∼12m, 파고는 1.5m로 바닷바람이 거셌거나 파고가 크게 높았던 것은 아니다. 시계(視界) 역시 1해리(1852m)였던 점을 감안하면 악천후가 원인은 아닌 듯하다. 사고가 난 지점은 폭 370m의 좁은 영흥수도(水道)로 10t급 낚싯배 3, 4척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도 낚싯배들의 과속과 대형 급유선의 통행으로 늘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224개국 중 219위 출산율, 국가적 재앙이 문 앞에 왔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 팩트북’이 올해 한국 합계출산율을 1.26명으로 추정하면서 분석대상 224개국 가운데 219위라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도 꼴찌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다. 육아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전국 81개 군 중 52개 군이 지난해 신생아가 300명도 되지 않았다. 연간 신생아 300명은 분만 산부인과 1곳을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조선일보가 2일 보도했다. 경남 남해군은 지난해 신생아가 140명인데 사망자는 그 다섯 배가 넘는 722명이다. 저출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온 것이다.
미국 상원이 2일(현지 시간) 법인세를 현재 35%에서 20%로 낮추는 파격적인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10년 동안 1조5000억 달러(약 1635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31년 만에 가장 큰 감세조치다. 법인세를 내려 기업투자를 살리고 외국기업을 유치해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안겨주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위대한 미국’ 재건 계획의 일환이다. 반면 우리는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세법개정안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정처리기한(2일)을 넘겼다. 정부 여당의 법인세 인상안이 통과되면 미국 법인세가 한국보다 5%포인트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 한겨레
‘판사 공격’ 문제지만 법원이 ‘비판의 성역’일 순 없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사로 주요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을 잇달아 풀어주면서 불거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공방이 여야 정치권으로 번지더니, 적부심을 맡은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 사태에 우려를 표시하자, 이를 비판하는 주장까지 법원 내부에서 나왔다. 어지러운 사태 전개가 걱정된다.
국회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건 2014년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시행 뒤 사실상 처음이다. 헌법에 명문화된 시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을 넘겼으니 국회가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한 셈이다. 국회는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선 꼭 예산안을 처리하기 바란다. 예산안 늑장 처리는 국회의 고질이었다. 연말까지 질질 끌다가 12월31일 밤늦게야 처리하는 경우가 잦았다. 2002년 이후 11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긴 불명예스러운 기록도 있다. 이런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법정시한 전날(12월1일) 자정을 넘기면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예산안 자동부의제’까지 도입했다. 한동안 잘 지키는가 싶더니 올해 또다시 시한을 어기고 말았다.
“전 다른 사람들한테 9호선 타지 말라고 말해요.” 11월30일부터 5일까지 인력 증원과 차량 증편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서울지하철 9호선 기관사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살인적 노동강도 탓에 위태위태한 열차 운행이 계속되는 상황을 역설적으로 호소한 것이다. 서울의 동서를 잇는 이 노선은 항상 사람들이 미어터져 ‘지옥철’ ‘헬 9호선’이라 불리는데, 9호선 노동자들에겐 이 말이 그냥 비유적 표현만이 아니다.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된 1~8호선의 경우 직원 1인당 매일 16만명 안팎을 수송하는 반면, 9호선은 26만명을 수송한다.
■ 경향신문
낚싯배 대형사고, 안전불감증 없었나초겨울 아침 서해 앞바다에서 낚싯배가 침몰해 1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해상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3일 오전 6시9분쯤 인천 영흥도 영흥대교 인근 해상에서 승객 20명과 선원 2명 등 22명이 타고 있던 낚시···
여야는 4일 예산안 통과시켜야 한다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12월2일) 내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여야는 3일에도 물밑협상을 이어갔으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 문제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예산안을 12···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환영함국민연금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의결권 행사 지침(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주총회 등에서 ‘거수기’ 역할에 머물러온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식 ···
■ 한국일보
인천 영흥도 주변에서 선장과 승객 등 22명을 태우고 항해하던 낚싯배 선창1호가 3일 오전 6시께 336톤급 급유선과 충돌한 뒤 뒤집혀 10여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새 정부 들어 발생한 안전사고 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크다. 낚싯배가 출항 후 9분 만에 급유선과 충돌하자 바로 승선자가 신고했다. 해경 구조보트가 30여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해경ㆍ해군 함정 10여 척과 항공기까지 수색에 나서는 등 대응에 큰 허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물살이 거센 데다 수온이 낮아 인명 피해를 줄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2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표결 지연으로 시한을 조금 넘겨 지각 처리한 사례는 있으나, 올해처럼 아예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기는 4년 만에 처음이다. 여야는 2일 밤늦게까지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2018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 갔으나 공무원 증원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3일에도 예산안조정소위 소소(小小)위원회를 열었지만 네탓 공방만 벌이며 결론을 내지 못해 4일 추가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전체와 평균을 중시하는 정부의 통계수치와 서민의 체감경기에 온도 차가 많이 난다. 그래서 공감이 가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한국은행의 ‘2017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도 그렇다. 올해 3분기(7∼9월) 한국 경제는 1.5% ‘깜짝’ 성장률을 기록했다. 7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4분기에 제자리 걸음만 해도 3.2% 성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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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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