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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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새 지자체 출범 … 지방 소멸 막을 건강한 지역경쟁 기대한다
■ 동아일보
고용부 장관, 노동계 편드느라 탄력근로 ‘어깃장’ 놓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리는 기간에 근무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기간에 근무를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맞추는 방식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견기업들이나, 신제품 출시에 앞서 집중적인 연구개발(R&D)이 필요한 업종에선 이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경제 경고음’이 심상치 않다. 소매 판매는 2개월 연속, 설비 투자는 3개월 연속 감소세라는 통계청 발표가 지난달 29일 나왔다. 최악의 고용쇼크 속에 받아든 성적표다. 3∼6개월 이후의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4개월 연속 하향세다.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9%로 낮추고 있다. 정부의 3% 성장 목표가 무색할 만큼 한국 경제의 앞날이 캄캄하다.
美 정보당국 “北, 핵능력 최근 증강”… 대북제재 고삐 다잡을 때
북한이 비핵화 약속과는 달리 최근 핵 능력을 오히려 증강시키고 있으며, 핵무기와 핵시설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NBC방송은 국방정보국(DIA) 최근 보고서를 접한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최근 수개월간 여러 곳의 비밀 장소에서 농축 우라늄 생산을 확대해 왔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DIA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는 대신 핵탄두 및 관련 장비·시설 은폐를 추구하고 있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6월 임시국회가 30일로 끝났지만, 국회는 하반기 원 구성도 하지 못한 채 ‘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방탄국회’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6월 국회는 본회의 한번 열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했고, 국회 지도부는 한달이 넘도록 비어 있는 상태다. 여야가 지난달 말 가까스로 원 구성 협상에 착수했지만, 이런저런 조건 달기와 버티기로 협상 전망은 순탄치 않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의 향방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정치권은 이런 구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 여야는 조건 없이 협상에 나서 원 구성부터 조속히 마쳐야 한다.
사법농단 사건을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대해서까지 유무형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고법원 관철을 위해 법관 사찰이나 재판 거래 시도뿐 아니라 사실상 민간기관 사찰 행위까지 시도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이런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고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애초부터 특조단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새삼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공익법인법에 적혀 있는 공익법인의 모습이다. 상속·증여세법에선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라고 더 넓게 규정하고 있지만 비슷하다. 이처럼 사회 전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법인에 들어가는 개인이나 단체의 출연 자산에는 상속·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따위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 경향신문
7기 지방자치 출범, 일당 의회를 우려한다민선 7기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임기가 1일 시작되면서 의회 구성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벌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지 우려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
한국 사회와 정부는 주 52시간 변화에 준비됐나1일부터 주 52시간 노동제가 시행됐다. 지난 2월 말 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노동시간 단축은 2004년 도입한 주 5일제 못지않···
공익 아닌 총수 사익 위해 동원된 재벌 공익법인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내놨다. 결론부터 말하면 본래 목적인 공익사업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경영권 유지와 승계, 세금회피 등 총수 일가의 사익 편···
■ 한국일보
주당 최장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 공공기관과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이 우선 대상이다.6개월간 처벌이 유예됐지만 노사의 준비 부족으로 현장에는 혼란스런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새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정부, 노사 모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당 최장 노동시간을 법정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52시간으로 제한한 의미는 단순 노동시간 단축 그 이상이다. 기존 생산 관행의 개선, 나아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목표로 삶을 개혁하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공익법인 통한 경영권 승계 등 편법 행위 철저한 차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현황 및 운영실태’ 보고서를 통해 재벌기업 소속 공익법인들이 ‘공익사업’보다는 총수 일가 경영권 승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공식 진단했다.공익법인이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승계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니다. 공정위가 지난해 말에 이어 최근까지 2차 조사를 진행한 배경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결론은 향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서 공익법인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공식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말 평양을 방문해 북미 정상회담 후속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6ㆍ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굼뜨게 움직여온 상황을 감안할 때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이 성사되면 그 자체로 환영할 일이다. 북미가 후속협상에서 북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등을 비롯한 비핵화 논의에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 한국경제
투자도, 소비도, 일자리도 한국만 몸살… '자해정책' 탓이다
익명성에 숨어 개인·사회 망치는 '온라인 테러' 그냥 둘 건가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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