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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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제 국회가 답을 내놓을 때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9명 가운데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야권과 무소속 의원 172명에다 새누리당에서도 62명이 찬성표를 던진 78%의 압도적 가결이고,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다. 그러나 이번엔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내용이 훨씬 중한 데다 80% 국민이 탄핵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의 분수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는 232만 명의 ‘촛불혁명’에 마침내 국회가 탄핵안 가결로 응답했다.
■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국민을 배신한 통치자를 국회, 곧 국민이 불신임한 것이다. 국회의 역사적 결정을 끌어낸 주역은 광장에 켜진 수백만의 촛불이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장 1조를 새삼 확인케 해준 민심이 경외롭기까지 하다. 그러나 탄핵 의결이 시민혁명의 끝은 아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과 맞서 싸울 태세를 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언제 내려질지 모른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 의결은 광장에 울려 퍼진 시민의 목소리가 우리 정치·사회 전반의 큰 변화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경향신문
우리는 자랑스러운 시민이다마침내 시민이 승리했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2016년 12월9일은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준 날로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을 짓밟은 대···
황교안 대행, 박근혜표 정책 중단하고 안정적 관리하라국회의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내치와 외정을 맡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절차도 시작됐다. 황교안 대행 체제가 할 일은 헌재의 결정이 ···
■ 한국일보
국민의 명령 받든 국회, 새로운 대한민국 향해 나아가자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충실히 따랐다. 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를 훌쩍 넘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권력을 위임해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에 대한 국민 대표기관의 엄정한 심판이다. 나아가 분노의 촛불로 광장을 가득 메우면서도 평화를 지킨 성숙한 시민들이 이뤄낸 위대한 승리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박 정권의 운명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국회로부터 소추 의결서를 접수받은 뒤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헌재는 주심에 강일원 재판관을 선정한 데 이어 박 대통령에게 16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다.
■ 서울신문
압도적 탄핵안 가결, 혁신의 기폭제로…낡은 정치와 사회 전체를 바꿔 나가야
68년 헌정사에 또 하나의 큰 획이 그어졌다. 비선 실세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국민은 가차 없이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고, 국회는 그런 준엄한 민의를 받들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헌법적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다. 박 대통령 탄핵 사태는 매우 안타까운 국가적 불행이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찾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해야만 한다. 대한민국 일대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국민일보
대한민국 헌정사의 결정적 장면이 국민에 의해 기록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시켰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는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12년 전 탄핵이 거대 정당 간 정치적 거래의 산물이었다면 이번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탄핵이다. 절대 다수의 국민은 헌법을 파괴한 국정농단 사건의 책임을 물어 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고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는 이를 완수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9일 가결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에 쏠리고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를 청와대와 헌재에 제출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고, 이를 기점으로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공을 넘겨받은 헌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탄핵안 심리에 속도감을 내는 것이다. 법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되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려야겠다. 대통령 공백 사태를 가급적 단기간에 끝내야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 매일경제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국회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했다. 책임총리, 질서 있는 퇴진, 임기 단축 등 정치적 타협의 길을 다 버리고 대한민국은 기어코 탄핵열차에 올라탔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국정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청와대와 여야의 정치적 대타협을 주문했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탄핵 이외의 다른 길은 없다고 했다. 탄핵은 현재의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정국 파행을 푸는 마지막 헌법적 장치였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의 비극이다. 그러나 탄핵만큼은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새로운 이정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 한국경제
■ 서울경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3시 본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가결 표수가 탄핵 정족수인 200석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앞으로의 정국 전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됐다. 황 대행은 탄핵안 통과 후 대국민담화에서 “책임을 무겁게 받들고 국정안정에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황 대행의 말처럼 현재 대한민국은 국방과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사회까지 어느 곳 하나 정상적인 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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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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