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31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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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2018년 세법 개정안 발표
(조선, 중앙을 제외한 9개 신문사)
2.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결정
(조선, 중앙, 동아, 경향, 한국, 서울, 매경 등 7개사)
3. 규제
(국민, 매경, 한경, 서경 등 4개사)
4. 기무사의 불법행위들
(한겨레, 경향, 한국)
5.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
(중앙, 서경)
6. 폭염
(중앙, 국민)
■ 조선일보
■ 중앙일보
이쪽선 규제, 저쪽선 일자리 압박 … 경제 정책이 잡탕밥인가
■ 동아일보
근로소득자 40% 한 푼 안 내고 중·상층 부담 더 늘린 ‘조세 포퓰리즘’
내년부터 세전 연 소득 65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은 늘어나고 그 이하인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금은 줄어든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고소득층과 대기업에서 78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고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3조200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18년 세법 개정방향’을 어제 발표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범위와 규모는 확대되는 한편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임대소득세 등은 강화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어제 기업 경영참여의 길을 열었다. ‘특별한 사안’에 대해 경영참여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기금위는 경영참여를 원칙적으로는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이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기금위 의결을 통해 이사 선임 및 해임을 요구하거나 다른 주주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영참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터널서 차량 또 화재, 집단소송 부른 BMW의 ‘배짱 리콜’
잇따른 주행 중 화재로 리콜을 발표한 BMW 차량에서 어제 또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 구간을 달리던 BMW 차량 화재로 도로에선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다. 불이 난 차량은 2013년식 BMW GT였다. 최근 BMW코리아가 리콜 대상에 포함시킨 차종이다. 소비자 집단소송까지 제기됐다. BMW 520d 차주 4명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수입사인 BMW코리아와 판매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을 청구했다. 화재를 겪진 않았지만 구입한 차량으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 한겨레
정부는 매년 이맘때쯤 ‘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정부가 내년에 추진할 주요 경제정책을 세제 개편을 통해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30일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정부가 밝힌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원칙에 충실했는지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올해 세법 개정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이 애초 예상보다 많이 후퇴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군부대 면회객 수백만명의 범죄 경력을 무단 열람하고, 감시·미행까지 자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도 감청했다고 한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30일 복수의 내부 고발과 제보로 확인한 기무사의 불법행위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군인권센터 폭로에 따르면 기무사는 통상 군부대 면회, 군사법원 방청, 군병원 병문안 때 위병소에 제시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취합해 그동안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사찰했다고 한다.
지난 두달, 속속 드러나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선 더이상 놀랄 일도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강제징용 재판의 거래 흔적에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무력화하려 했다는 보도엔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사이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기에 분노와 안타까움은 더하다.
■ 경향신문
증세 없는 세법개정안, 포용성장·복지수요 가능한가정부가 30일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목표를 뒀다는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조8000억원, 자녀장려금으로는 9000억원 등 저소득층 지원에 모두 4조700···
계엄문건이 ‘위기관리’ 수준이라는 김병준의 위험한 인식계엄 선포와 이후 세세한 이행 방안을 담은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공개되면서 국군기무사령부가 헌정중단을 기획한 내용과 증좌는 차고 넘친다. 계엄 포고문을 작성하고, 국회와 언론사를 장악하며, 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업경영 투명성 높이는 계기 돼야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30일 결정했다. 제한적이지만 경영에 참여해 기업을 견제하고, 주주의 이익도 지킬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은 635조원의···
■ 한국일보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의 초점은 소득분배 개선, 소득과 자산 간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에 맞춰졌다. 개정안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저소득층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지난해 대비 2.7배로 늘리는 대규모 조세지출안을 마련했다. 소득ㆍ자산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세제로는 ‘부자증세’와 부동산 투기수요를 잡기 위한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다. 혁신성장을 위해선 기업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린 게 주요 내용이다.
국군기무사령부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사이의 통화까지 감청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내부 제보를 통해 입수했다는 군인권센터 주장이 사실이라면 하극상도 이런 하극상이 없다. 계엄령 문건 사건과 별개로 엄중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기무사는 윤광웅 국방부 장관(2004.7~2006.11) 시절 노 대통령과 윤 장관의 통화를 감청했다. 장관이 사용하는 유선전화가 군용전화여서 감청이 가능했다는 것인데, 첩보 수집과 대공 수사를 위한 통상의 감청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독립성ㆍ투명성 담보돼야
국민연금이 30일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핵심 쟁점으로 노동계가 요구한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주주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기업가치 훼손 등 논란이 있을 때만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재계가 반대했던 의결권 사전공시는 신설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공개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실시키로 했다. 기금운용위 위원들이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이뤄낸 결과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 한국경제
세수 줄고, 복지는 늘고… 중장기 재정건전화 계획 내놔야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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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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