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5일 일요일
중앙SUNDAY 사설
■ 중앙Sunday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총수가 대형 게이트에 연루돼 사법처리의 위기에 몰리게 된 건 심히 유감스럽다.
특검은 또 공식 출범 첫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박 대통령과 삼성, 국민연금 간의 커넥션 의혹을 정조준했다.
특검은 또 최태원 SK 회장이 2015년 8·15 특사로 석방된 것과 미르재단 등에 111억원의 출연금을 낸 것의 대가성 등 뇌물 혐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위법 행위에 대해선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처벌해야 한다. 정경유착의 비리를 단죄해야 하는 것 역시 시대적 요구다. 하지만 대중의 정서나 여론을 의식해 무조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선 안 된다. 팩트에 근거해 증거를 찾고 외과수술하듯이 상처 부위를 정확히 도려내는 수사가 돼야 한다.
또한 글로벌 기업 총수의 인신 구속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런 만큼 증거에 입각한 수사를 하고 그에 따른 온당한 벌을 내리는 것이 사법 정의에 부합한다. 법원의 역할과 판단도 중요하다. 특검과 재계 총수들의 법리 다툼이 치열해질수록 과학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결론을 내리는 책임 있는 심판자의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15일 일요일
중앙SUNDAY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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